경찰의 음주단속 예고에도 경기남부 전역에서 58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경기도 내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면도로, 유흥가 지역 등 123곳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자 58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경기남부청은 지난 16일 이 같은 단속을 예고했다.
음주운전자 58명 중 면허취소는 22명, 면허정지는 33명, 채혈은 3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51명, 여성이 7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8명, 50대 8명, 20대 6명으로 확인됐다.
A씨(53)는 전날 밤 11시께 평택시 한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몰던 중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자신을 쫓아온 경찰에 의해 곧바로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5%로 확인됐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도 이번 단속망에 걸렸다. B씨(29)는 밤 11시28분께 성남시 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음주 단속에 걸려 범칙금 3만 원을 부과받았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61%(차량 운전자 경우 면허 정지 수준)로 측정됐다.
한편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자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장소를 30~40분 단위로 옮기면서 하는 ‘이동식 음주단속’으로 진행됐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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