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출입국,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정책 설명회 개최

▲ 수원출입국

수원출입국이 체류질서 확립과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수원출입국 외국인청은 19일 화성시 봉담읍 태국사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의 일환인 자진출국제도에 대한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존 자진출국제도는 범칙금 면제ㆍ입국금지기간 완화 등 자진출국 유도에만 그쳤었다. 또 단속된 경우에도 범칙금 부과 시 그 처리 절차로 인해 신속한 강제퇴거 집행이 어렵고 장기간 보호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범칙금이 면제, 준법의식이 해이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 올 6월30일까지 자진출국 하는 경우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일정기간(3~6개월) 경과 후 재입국 시에도 체류기관 90일의 단기방문(C-3) 단수비자 기회도 제공한다.

다만, 법무부는 오는 3월1일 이후로 단속되거나 7월1일 이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향후 재입국 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수원출입국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합법으로 입국ㆍ체류할 수 있는 선순환 체류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련 부처들이 심사숙고해 발표한 만큼, 이번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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