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9년 12월부터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새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도권 자진 출국 신고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1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법무부가 2019년 12월 11일 자진 신고 제도를 한 이후 인천·부천·김포·안산·시흥에서 자진 출국 신고를 위해 청사를 방문한 외국인이 1일 평균 40여명에 달했다.
2019년 11월 433명이던 자진 출국 신고자 수는 12월 720명으로 66% 늘었고, 2020년 1월에는 14일까지 369명이 자진출국을 신고했다.
이번 제도는 오는 6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일정한 조건 아래 재입국 기회를 주는 것이다.
외국인이 자진 출국을 신고하면 범칙금 처분과 입국 금지를 면제한다.
출국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단기 방문(90일)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준다.
해당 비자로 재입국해 기간 안에 출국하면 유효기간 1년짜리 단기 방문(90일) 복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신병 치료,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출국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기한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기한 내 출국 시 단기 방문(90일) 단수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 밀집지역인 안산 시외버스터미널과 안산역, 아파트형 공장 입주단지, 새벽 인력시장 등지에서 자진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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