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이 설 명절 시민편의와 치안 확보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19일 인천청에 따르면 설 명절을 맞아 18~27일 전통시장 25곳 인근에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상시주차가 허용된 송현·석바위·송도역전 시장 외에 추가로 전통시장 22곳에 2시간 이내의 주차를 허용한다.
주차를 허용하는 시장은 중구의 종합어시장을 비롯해 동인천청과시장, 미추홀구 제물포시장·신기시장, 남동구 농수산물기장 등으로 인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7일 8일동안에는 설 전·후 안정적인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취약지 방범진단 등 다목적 예방활동을 펼친다.
금융기관이나 편의점 및 여성 1인 업소 등에 대한 방범진단을 해 시설보완을 촉구하는 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탄력순찰을 통한 경찰 활동을 강화한다.
또 형사·교통·지역경찰 등의 합동 모의훈련(FTX)을 통해 현장 대응력도 높여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1인 가구 밀집지역 및 여성 밀집 거주지역에 대한 특별방범진단 등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경찰관기동대 및 상설중대 등 가용경력을 활용한 취약지역 위주의 순찰활동 및 선별적 검문ㄴ을 강화한다.
인천청 관계자는 “치안 역량을 총동원해 강·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를 예방, 시민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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