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뺨 1대 때린 40대 남성, 실형…왜?

동업자의 뺨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를 받는 A씨(42)에게 폭행치상으로 죄명을 변경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25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서구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동업자 B씨(44)의 뺨을 손바닥으로 1번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폭행 후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고, 우측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인지 기능 영구 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전기 공사 전문인 B씨와 사건 발생 4개월 전부터 함께 승강기 설치 일을 하다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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