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운용자산 5억 달러 이상, 자기자본 100만 달러 규정
여권처럼 국내외를 넘나들며 판매할 수 있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5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2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회원국 공통의 표준화·간소화된 펀드 등록절차를 도입해 국가간 공모펀드 교차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이 회원국이다. 2013년 9월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ARFP 출범을 공식화했고 2016년 5개국이 양해각서(MOC)를 체결했다. 그동안 회원국별로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국내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완료했고 오는 5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국내 펀드의 교차판매 펀드(패스포트 펀드) 등록을 위한 적격 요건을 규정했다. 운용사 요건으로 운용자산규모는 5억 달러(약 6천억 원) 이상, 자기자본은 100만 달러(약 12억 원)이상, 금융업 경력이 있는 임원 및 운용전문인력,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장치 구비, 운용경험 최근 5년간 적법·독립적인 자산운용경험 등을 넣었다.
펀드 적격요건으론 운용방법은 금융자산(증권, 예금, 금 예탁증서, 단기금융상품) 및 파생상품 매매 및 증권 대여 계약, 운용제한은 단일종목 투자한도 및 기타 운용규제 도입, 인덱스 펀드(지수추종형펀드) 등은 완화된 운용규제 적용, 신탁업자 등이 다른 자산과 분리해 보관·관리 등을 규정했다.
회원국에서 설정·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했다. 해외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되면 국내에서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한다. 해외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판매사(은행, 증권사)를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패스포트 펀드는 소규모 펀드라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운용사 등은 펀드의 해지·해산, 환매 연기, 법령위반 등 관련사항을 설정국과 판매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아시아 지역 공모펀드 시장을 표준화·단일화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지는 등 지역 내 자산운용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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