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의 공공성 강화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지역 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에 임원(개방이사)의 자격 및 선임절차를 강화토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학법인들이 정관에 ‘개방이사는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학교 및 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해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할 때 학부모위원을 33.3% 이상 포함토록 해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해 교원위원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단수 추천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또 사학의 책무성 인식을 높이고,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20년부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현황도 공개한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을 만들고 이 같은 정책을 추진 중이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이번 정관 개선을 통해 사립학교 이사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학이 본연의 공공성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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