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없앤다

앞으로 기간별로 하천수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하천수 사용자와 지자체간 사용료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된다.

또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허가량’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량’ 적용을 허용해 사용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는 1년 유예하도록 했다.

또한,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연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해지며 5천 원 미만 사용료는 면제된다. 이를 위해 각각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됐다.

아울러 허가량을 연 단위로 고정한 기존방식에 맞춰 연액으로 제시됐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당 금액으로 변경된다.

이 밖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법정계획에 장래사용이 예정된 하천수 허가량은 현재 실사용량이 저조해도 미래 수요를 감안해 허가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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