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방지턱 등에 485억 투입
경기도가 올해 교통사고 걱정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만들기 위해 485억 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관련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등 각종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12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관련사업 예산을 더 확대키로 했다.
이에 도는 올해 당초 계획됐던 예산 53억 원보다 198억 원이 더 늘어난 총 25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도는 확보한 국비 254억 원과 시ㆍ군비 231억 원을 포함해 총 485억 원의 사업비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 차 금지 표시를 강화함은 물론, 무인교통단속장비 193곳, 신호등 399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도내 시ㆍ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 중으로, 사업비 배분은 초등학교 수, 단속장비 설치비율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박성규 도 도로안전과장은 “시ㆍ군과 협력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외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2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76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6억 8천만 원 등 총 94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에 나선다.
또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내 보행환경 취약구간 90개소에 36억 원을 투입, 횡단보도 투광기, 노란신호등,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해 교통약자 등 도민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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