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600개 읍면동으로 확산되고 참여주체도 다양화된다

앞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확대되면서 풀뿌리 주민자치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을 600개 이상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주민들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는 주민참여기구로, ´13년에 최초 시범실시된 이래 지난해까지 408개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먼저 시범실시 지역을 600개 이상 읍·면·동으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희망지역 수요조사를 통해 600개 이상의 읍면동으로 시범실시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요건을 개선, 그동안 주민참여 주체로서 참여하지 못하던 청소년·외국인주민에게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우선,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기준연령을 현행 19세에서 하향함으로써 교육·안전 등 근린자치 영역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주민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점을 반영, 지방선거권 등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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