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수원·고양·창원 국회의원·지자체장 특례시 도입 드라이브

21대 총선을 겨냥하고, 20대 국회 마무리를 위해 수원·고양·용인·창원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실현에 드라이브를 건다.

2일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고양·용인·창원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청사진을 구체화한다.

특히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과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 김민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용인을)이 최근 같은당 홍익표 행안위 간사를 만나 법안 처리를 위한 노력을 주문한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박 최고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김진표·김민기·홍익표 의원과 함께 만나 행안위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점검하고,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자는 얘기를 나눴다”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 의견 접근이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최종 조율만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50만 이상 인구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나, 행정수요가 100만 명 이상인 도시에도 특례시를 부여하자는 일부 의견을 법안에 부칙 등으로 담을지 여부 등을 더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특례시가 도입될 경우, 100만 이상 대도시는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적 자치권한을 가질 수 있어 효과적인 행정이 가능해진다.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75조 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해 3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가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같은 해 11월 14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뒤 줄곧 계류 중이다. 법안이 20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오는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 송우일·정금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