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매매 사건 잊히기도 전에 또 구설수
직원 7명, 삼호 업체에 접대받은 사실 밝혀져
첫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징계 등 신분상 조치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의 반복하는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집단 성매매 사건으로 직원 3명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자체 징계를 받은 와중에도 다른 직원들이 ㈜삼호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호는 도시공사의 ‘구월지구 A3BL 장기공공임대 및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공공주택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다.
5일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직원 A씨(기술3급·처장), B씨(기술3급·수석부장), C씨(기술4급·부장), D씨(기술4급·부장), E씨(기술5급·차장), F씨(기술5급·차장), G씨(기술7급·사원) 등 직원 7명과 퇴직자 H씨는 지난 2019년 12월 16일 오후 7시께 인천의 한 횟집에서 송년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오후 7시30분께 삼호의 관계자 I씨와 J씨를 데리고 와 다른 직원들과 합석했다. B씨와 I씨는 2012~2015년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한 이후부터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다.
이후 도시공사 직원 및 퇴직자 8명과 삼호의 관계자 2명은 오후 9시께 송년회를 마무리했다. 이보다 앞서 I씨는 오후 8시54분께 송년회 비용 57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는 1인당 5만7천원의 송년회 비용을 결제한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공직비리 익명신고를 통해 파악한 도시공사는 내부 조사를 거쳐 송년회 자리에 있던 직원 7명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년회로부터 5일 전 도시공사의 공공주택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힌 건설업체가 삼호이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B씨는 도시공사 직원들의 비용 30만원을 송년회 자리에서 I씨에게 줬다고 진술했으나, 이를 증빙하지는 못했다. 도시공사는 곧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일은 도시공사의 첫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다. 심지어 다른 직원들의 집단 성매매로 물의를 빚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도시공사가 도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앞서 2019년 10월 도시공사 직원 3명이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 4명과 집단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2019년 12월 도시공사는 이들 직원 3명을 징계 처분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 6명은 삼호의 관계자들과의 합석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조사 전까지 송년회 비용을 B씨가 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집단 성매매 사건 이후 이런 일이 다시 불거져 우리 입장에서도 매우 난감하다”고 했다.
김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