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다중이용업소 주·정차 금지구역과 소방용수시설 인근 5m이내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등 2020년 소방차 출동로 확보 사업을 본격화한다.
시 소방본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소방차 출동로 확보 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각 소방서와 안전센터의 소방차, 순찰차를 활용해 매일 2회씩 이들 지역의 불법 주차 실태를 점검한다. 소방용수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도 함께 단속한다. 소방차 출동장애 지역에 대해서는 야간 소방차 순찰활동도 병행한다.
매월 1회 이상 관련기관 합동 불법 주·정차 단속과 소방본부 합동 불법 주·정차 단속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민을 대상으로 공익 신고를 받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단속도 추진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단속은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있는 불법 주·정차도 확인할 수 있어 소방본부의 단속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외에도 소방본부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도 함께 할 계획이다.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소방통로 확보훈련, 가상화재 불시출동 훈련, 고층건축물 민·관 현지적응 소방훈련, 소방활동 장애요인 제거 출동로 확보훈련 등이 있다. 특히 소방활동 장애요인 제거 출동로 확보훈련은 소방차 출동훈련 중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는 훈련을 포함했다. 소방본부는 이들 훈련을 통해 골든타임 내 도착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불법으로 주차, 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위급상황 발생에도 신속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만들었다”며 “소방본부 차원의 단속과 훈련 외에도 시민의 소방안전의식을 높이는 캠페인 등도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