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허가 받았는데 땅값 그대로… 개별공시지가 겉돈다

‘토지현황 미반영’ 문제점 노출
양도소득세·종토세 기준 구멍
지자체 세입 누락 악순환 우려
지가상승 사각지대 조사 필요

개별공시지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용인 수지구 고기동 산20-30 일원. 독자 제공
개별공시지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용인 수지구 고기동 산20-30 일원. 독자 제공

개발허가를 받은 토지인데도 땅값은 변하지 않는 등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현황 미반영’ 문제는 지자체의 세입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일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은 정부가 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근거로, 토지가격비준표 등을 사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세입 증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의 중요성에도 정작 현장에서는 일부 토지가 토지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낮은 가격의 개별공시지가가 산정, 지자체 스스로 세입 증대 노력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용인 수지구 고기동 산20-30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2003년 5천 원에서 지난해 1만 원 수준으로 1.8배 상승한 데 그쳤다. 문제는 이 토지가 지난해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단순한 임야에서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바뀌었음에도 개별공시지가에는 이 같은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으면서 토지주는 실질적인 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 증대분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던 세입을 포기한 셈이다.

이처럼 토지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개별공시지가로 인해 지자체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입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일부 토지에서 토지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가상승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ㆍ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현장 인력 부족 문제 등이 발생해 매번 잡음이 발생하는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줄이려면 인력 확충 및 개별 공무원 교육 강화를 통한 정확한 측정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김태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