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근로자들, 대형 폐기물 대행업체 3곳 경찰에 고발

인천지역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인천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6일 인천 연수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처리 업무를 대행하는 3개 업체가 직원 명단을 허위로 기재해 인건비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3개 업체가 형식상으로만 분리해 있고, 실제로는 연수구 송도소각장 내 1곳에서 운영 중”이라며 “2019년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한 이들 업체의 피보험자 수는 77명으로 실제 근무 인원보다 10명 이상 많다”고 했다.

이어 “이들 업체는 무허가 차량으로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3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안전 기준도 준수하지 않는 등 현행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고 주장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늘릴 때 환경부령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체 상태의 생활폐기물은 적재함을 밀폐한 차량으로 수집·운반도록 규정한다. 또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1조를 이뤄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개정 법에 따라 밀폐화 차량으로 구조를 변경하고, 근로자를 늘려야 하는데 민간업체에서 그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구청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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