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도로교통법 로드맵 나왔다

아주대 산학협력단, 전부개정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발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신설·현실 적용 모순 규정 등 손질

정부가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도입, 빠르면 올 7월부터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나올 전망인 가운데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의 ‘마스터 플랜’이 제시됐다.

경찰은 현실과 모순된 낡은 법을 손대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규정을 신설한 ‘신(新) 도로교통법’를 통해 향후 10년여 간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ㆍ교통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주대 산학혁력단은 최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연구’ 최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6월 착수해 ▲현실 적용이 모순되는 규정 정비 ▲신규 도입ㆍ개정이 필요한 제도 반영 ▲국제협약 및 국제 표준 고려 등을 연구, 같은 해 12월 말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안을 내놓았다.

새로운 전부개정안에는 자율주행차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우선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자율주행차 사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시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지만, 스마트폰ㆍDMB 등 영상표시장치 등의 사용은 금지된다.

또 자율주행차 운행 및 사고 시 책임소재 파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의 블랙박스인 ‘자율주행기록장치’가 정상적인 상태여야만 자율주행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무인단속장비 적발 시 이뤄지는 이원적 처벌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과속ㆍ불법주차 등 무인단속장비에 적발된 운전자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선택해 내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러한 법이 현실과 어긋나다고 판단, 범칙금 등 행정형별을 없애고 과태료ㆍ벌점을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 통일된다.

도로교통법은 1961년 제정된 이래 1984년, 2005년 두 차례 전부 개정됐지만, 이후에는 부분적인 개정만 있었을 뿐 큰 틀은 바뀌지 않아 현재 교통 환경 상황과 괴리가 상당히 크다는 지적이 주기적으로 나왔다.

경찰은 보고서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개최해 의견수렴을 거쳐 실질적인 전부개정안을 도출해낼 계획이다. 전부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남선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법을 고치고 국제표준과 어긋나는 부분도 연동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자율주행 등 신기술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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