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공정경제’ 기반 조성 속도 낸다

道, 2024년까지 공정거래·상생 등 4개 분야 26개 사업 추진

▲ 공정경제위원회

경기도가 공정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공정거래·상생·소비자·노동 등 총 4개 분야 26개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회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경제 추진과제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추진되는 ‘경기도형 공정경제 기본계획’은 경제 강자의 이윤독식을 바로잡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땀과 열정에 보답하는 공정문화 조성을 위해 수립된다.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 수를 15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의무화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동위원장 중 민간위원장인 강신하 변호사를 포함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19명이 참여해 분야별 과제를 논의했다. 각 과제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소상공인·학계 등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공정경제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뒤, 공정거래·상생·소비자·노동 4개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거쳐 발굴됐다.

도는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소 상공인 보호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소비자피해 등 경제 각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 공정경제위원회1

분야별로는 먼저 하도급·가맹·유통 등 분야별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설 분야 및 문화 산업의 감독 강화, 지방정부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대형유통업체 진출규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 보호, 소비자단체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밖에 노동이사제와 생활임금의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경기도형 일터혁신사업 등을 통해 공정한 노동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강신하 민간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공정경제 실현 기반이 조성되도록 각계각층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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