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가 심리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다. 앞서 1심에서는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었다. 선출직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1심에서는 시장직 유지 형량이, 2심에서는 시장직 상실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항소심의 선고형량은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높다. 검찰이 은 시장에게 구형한 형량은 벌금 150만원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강한 처벌 의지는 형량 선고 사유에서도 역력히 드러났다. 은 시장의 공소사실은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1년 동안 차량과 운전사를 지원받았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활동과 관련한 공정성ㆍ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당선무효형 선고 이유에 대해서도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라고 밝혔다.
‘항소심 충격’은 지난해 이재명 지사 재판에서도 있었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는 이 지사에 적용된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단됐었다. 지역 주민, 특히 성남 지역 주민에게 연거푸 다가온 파장이다. 두 사건 모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으로 뒤바뀌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항소심이 보수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는 그래서 나오는 여론이다.
실제로 비슷하게 보여질 판결의 예가 여럿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조윤선 사건도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부분 무죄 취지다. 또 ‘국정농단’으로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차은택·장시호 피고인도 대법원이 무죄(강요죄 부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이다. 판결의 방향이 보수적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는 일부의 평이 괜한 것만은 아니다.
물론 바람직한 해석은 아니다. 판결에 진영논리를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보다는 상급심 판결이 예리해지고 단호해졌다고 보는 게 타당할 듯하다. 실제로 최근 판결의 내용을 보면 1심 결과를 배제한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결과가 많다. 사실 관계 판단은 물론 정치적 의미까지 전부 새롭게 보는 듯한 경향이다. 같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당선무효형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360도 달리 한 판결들이 그런 예다.
판결은 판사의 고유 영역이다. 판결의 결과를 묶어 흐름을 분석하면 안 된다. 더구나 그 속에 진영 논리를 꿰맞추면 안 된다. 하지만, 그 판결의 당사자는 피고인이다. 그리고 이 판결을 지켜보는 것은 일반인이다. 일반인의 눈에 비춰지는 판결의 경향까지 ‘신성한 해석 금지의 영역’일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상급심의 판결 경향은 많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과거보다 분명히 예리해지고 단호해지고 있다.
혹여 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좌불안석의 시간이 될 듯하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