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ㆍ이하 한난)는 고객 권익을 강화하고자 열공급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열공급규정은 열요금과 열공급조건 등 지역난방 열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난방요금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에너지절약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그동안 일정규모(시간당 1천Mcal) 이상의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만 선택할 수 있었다. 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규모 제한이 폐지, 모든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한난은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복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인 다자녀 가구 범위에 위탁아동을 추가, 에너지복지 지원 혜택자 확대에 나선다. 또 명의변경을 한 신규 사용자가 종전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사용자간의 공정거래 기반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열수급 계약 조건을 개선했다.
한난 관계자는 “이번 열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난방 고객의 권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실시해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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