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강화…3개년 마스터플랜 수립

정부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수집·이용 내역 등을 확인하는 동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동영상이나 사진 등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것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정보 보호 추진 방향과 핵심 과제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신기술 발달 등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과 제도·환경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이에 정보주체의 수집·이용 내역에 대한 명확한 의사 확인하기 위한 동의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개선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권리 보장 방안 등 마련하기로 했다.

또 동영상이나 사진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AI 기반의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탐지시스템을 강화하고, 범정부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맞춤형 매뉴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어 전문기관·자율규제단체의 지정 확대 등 자율규제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 인증 취득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지원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의무대상 기준·평가항목을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 서면중심에서 현장점검 위주로의 관리수준 진단 수준을 높이고, 지정된 데이터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실시간 점검 등 가명정보 활용·데이터 결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한 보호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자간 조사·집행 기구와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또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제를 정비해 글로벌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해외 최신 법률정보 ·동향 등을 제공해 기업 편의와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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