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전 고양시장(현 총선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예비후보)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일 같은 혐의로 한국당을 고소한 지 6일 만의 추가 고소다.
앞서 한국당은 최 전 시장과 이재준 현 고양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경선에서 인사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최 전 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무고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확보한 자유한국당의 고발장 내용을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고양지역에서 발생한 이행각서 관련 논란은 명백히 가짜 위조각서에 기초한 허위 고발”이라며 “해당 고발장에 찍힌 자유한국당 직인을 통해 이번 가짜 위조 각서의 배후에는 한국당이 조직적으로 깊이 관련돼 있음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전 시장은 “한국당 당헌 제3장(당기구) 제25조(지위와 권한) 1항에 따르면 ‘당대표는 법적ㆍ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당 대표의 동의 또는 지시 없이 정당 명의로 형사고발하기 힘들다는 점에 비춰 피고소인인 황 대표의 공모행위를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는 판단이 들어 고양지청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당은 이번 고발 과정에서 원본이 아닌 위조 각서의 사본을 촬영한 사진을 출력해 핵심 증거로 검찰에 제출했다”며 “의도적으로 조악한 사본 형식의 각서를 제출해 교묘히 감정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시장은 “황 대표는 한국당 대표로서 누가 찍었는지 알 수 없는 가짜 위조사진이 아닌 이행각서의 원본을 조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신속히 원본을 한국당으로부터 제출받아 가짜각서 위조 범죄자가 어떻게 문서를 위조했는지, 한국당과 증거조작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등을 반드시 밝혀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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