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성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29일 인터넷 열린장터에서 마스크 120매(1매당 415원)를 주문했지만, 판매자로부터 ‘재고 없음’으로 자동 취소됐다고 통보받았다. 그런데 그 판매자가 같은 날 저녁 마스크 가격을 4배로 올린 데 이어 그 다음 날에는 100매에 43만 원까지 인상해 판매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례2.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달 31일 인터넷 열린장터에서 마스크를 1매당 1천945원에 80매(15만5천600원) 주문했으나 ‘배송비를 차감하고 환불한다’는 판매자의 일방적 취소 안내 문자를 받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늘자 이를 악용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업자들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부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마스크 소비자피해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 결과, 10일 만에 7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공동할인구매 등 인터넷 열린장터를 이용한 경우가 611건(85.6%)으로 대부분이었고, 개별판매 사이트 이용 38건(5.3%), 홈쇼핑 30건(4.2%) 순이었다. 기타 중고거래나 일반매장에 대한 신고도 35건(4.9%) 접수됐다.
사례별로 보면 판매자의 주문취소 요청이나 일방적인 취소가 489건(68.5%)으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인 마스크 가격 인상에 대한 신고 제보도 170건(23.8%) 접수됐다.
도는 매점매석 고시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마스크 판매 사업자 조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동시에 도 자체점검반을 꾸려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역시 코로나19 여파를 악용해 마스크 생산업체로 가는 주문을 가로채 주문대금을 챙기는 신종사기 범죄가 발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문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업체 계좌번호, 세금계산서 등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구매대금이 클 때는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다”며 “마스크 업체들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전화 착신전환을 유도하는 전화가 오며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호준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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