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신용보증재단 업무추진비 전횡, 신고 받고도 눈감아 ‘제 식구 감싸기’…그사이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발생

인천시가 인천신용보증재단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전횡(본보 12일자 1면)을 신고 받고도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신고 접수 직후 인천신보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전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인천신보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전횡은 시 공무원과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16일 시와 인천신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7월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을 통해 인천신보에서 일어나는 업무추진비 전횡 문제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내용에는 ‘업무협의 등을 하는 명목의 편법으로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과다하게 사용’, ‘업무추진 대상은 늘 허위작성’ 등 인천신보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전횡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또 ‘법인카드 깡을 통해 현금화한 것을 개인적으로 유용’, ‘특정 간부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회식이나 일정 등을 잡아서 지출’ 등의 내용도 있다.

신고를 접수한 직후 시는 특정 음식점에 대한 정보 등을 확보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인천신보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해당 신고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신고자에게 답변했다.

그러나 시는 정기감사에서 인천신보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전횡을 밝혀내기 위한 사용 내역 확인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 감사 결과에서 나온 업무추진비 관련 사안은 시정·주의처분 요구에 해당하는 사용 내역 공개 부적정 등에 불과했다. 사실상 인천신보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전횡 관련 신고를 받고도 시는 눈을 감아준 것이다.

시 감사관실 회계감사팀 관계자는 “당시 인천신보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한 부분에서 감사가 부족했던 것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간부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결제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확인했다”면서도 “그곳에서 사용한 건 수가 많지 않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했다.

이처럼 시가 눈을 감은 이후에도 인천신보에서는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전횡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2019년 6월 18일 일어난 인천신보의 업무추진비 전횡은 특정 간부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결제한 것이다.

특히 시가 신고를 접수받기 전에도 인천신보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전횡은 발생했다. 2018년 2월 21일 인천신보는 특정 간부가 A은행 B지점장 등 6명과 연수구의 C음식점에서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19만3천원으로 식사를 했다고 지출결의서를 작성·처리했다. 하지만 B지점장은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B지점장은 “인천신보의 특정 간부와 식사 한 기억이 전혀 없다”며 “만약에 식사를 했더라도 식사 비용을 우리 쪽에서 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8일에는 인천신보 간부들이 시 소상공인정책과 공무원들과 함께 20만원 상당의 식사를하고 업무추진비로 결제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까지 일어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상 출자·출연기관이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부서에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금액을 떠나 청탁금지법 8조 2항 위반이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 공직감찰팀 관계자는 “인천신보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전횡과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인천신보에 대한 특정감사 여부 등을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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