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 의무소독 시설 불구 검사필증 발부 허점 악용
‘코로나19’ 지역감염 우려속… 관리감독 강화·법 개정 시급
일부 방역업체들이 아파트 방역 시 낮게 책정된 단가에 맞춰 공용시설을 소독 대상서 제외, 아파트 단지가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본보 13일자 7면) 가운데 숙박업소와 버스 등 소독 의무대상인 다중 이용시설의 방역이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독의무 대상시설에서 소독 비용이 부담돼 방역업체로부터 소독 검사필증만 발부받는 ‘수박 겉핥기’식 방역이 관행처럼 이뤄지지만, 보건당국은 소독의무대상 시설의 방역 사실을 온전히 소독필증, 즉 서류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국내 29ㆍ30번째 확진환자의 감염경로가 불확실,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관광숙박업소, 버스, 항공기, 집단급식소 등 소독의무 대상시설로 정해진 다중 이용시설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따라 방역을 하게 돼 있다. 숙박업소와 버스 등은 해충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4~9월에는 한 달에 1회 이상, 10~3월에는 2개월에 1회 이상 반드시 방역을 해야 한다.
한국방역협회 방제용역비 표준단가표에 따르면 숙박시설의 1회 소독 기본료는 17만8천 원(객실 20실), 전세버스는 28만 원(10대), 학원은 24만6천 원(1천㎡)으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다중이용 업소에서는 표준 기본료의 10%가량의 헐값으로 소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독 검사필증만 보건소 등에 제출하면 된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 실질적인 소독을 하지 않고 방역업체에 ‘수수료’ 수준의 금액을 주고 소독필증을 발부 받는 것이다. 소독필증은 방역을 증명할만한 현장 사진 등의 첨부 의무도 없다.
실제 업계에서 이 같은 편법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의정부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P씨(63)는 “많은 숙박업소들이 두 달마다 몇십만 원짜리 방역을 받는 것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며 “그 때문에 방역업체에 1~2만 원을 입금하면 내주는 소독필증을 내주는 보건소에 제출하는 편법을 쓰곤 한다”고 털어 놨다.
도내 한 방역업체 관계자는 “소독필증만 발부하는 형식적 소독이 전국적으로 만연하다”며 “비양심적인 업체들 때문에 정직한 업체들이 외면받고 있어 소독 방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관리ㆍ감독 주체인 보건당국은 인력 부족 등으로 오로지 소독필증 하나에 의존하는 처지다. 한 지자체 보건소 관계자는 “일일이 현장에서 방역 여부를 확인할 인력이 부족해 소독 검사필증을 믿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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