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 시설 확충 시급하지만
주민·지자체 반발로 ‘하늘의 별따기’
도특사경, 불법적치·행위자 적발 총력
경기지역 쓰레기 산이 50곳 이상 남은 가운데 ‘지역 이기주의’와 ‘비양심 업자’를 바로잡지 않으면 불법 폐기물을 뿌리 뽑지 못할 전망이다. 폐기물 물량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처리 시설 신설이 쉽지 않고, 불법 이익을 노린 폐기물 업자들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신규 쓰레기 산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91곳(74만4천t)의 쓰레기 산 중에서 50곳(14만4천t)을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불법 폐기물 근절’을 선언하면서 1년 만에 41곳(60만t)을 급히 처리, 도내 폐기물 소각ㆍ처분ㆍ매립 시설에 과부하가 걸린 것이다. 도내 관련 시설은 소각 44곳을 비롯해 50여 곳(운반ㆍ재활용 등 제외)이다. 소각 시설 1곳당 하루 처리량이 100t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밀려오는 불법 폐기물 물량을 맞추기 버거운 실정이다.
그러나 시설 확충은 지역 주민과 인접 지자체 반발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의정부에서는 쓰레기 소각로 이전을 두고 양주ㆍ포천과 대립했으며, 광주에서는 폐기물 처리 신설이 이천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 직접적인 악취 민원뿐만 아니라 지역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 입지를 주민으로서는 반길 수 없다.
아울러 지자체가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보다 공공시설을 이용해야 하지만 주민 반발로 시설 내 폐기물 반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균적으로 민간 시설의 폐기물의 처리비는 1t당 25만 원, 운반비는 1t당 6만5천 원이다. 도내 발생한 불법 폐기물 74만4천t을 모두 민간 시설에서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그 비용이 2천억 원을 훌쩍 넘는다. 이처럼 비용이 막대한 만큼 지자체는 40%가량 저렴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게 권장되지만 상대적으로 주민 반발이 덜한 민간시설로 몰린다.
이와 함께 불법 이익을 노린 업자들의 난립도 문제다. 현재 정부의 불법 폐기물 우선 지침은 ‘발생자 처리 원칙’인데, 업자들과의 책임 소재 시비로 처리 작업이 더뎌지기 때문이다. 특히 업자 중에서는 조직 폭력배들과 연계, 수십억 원 규모로 움직이며 경찰ㆍ검찰 지원까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동두천의 한 조폭 조직원은 2016~2017년 파주를 비롯한 도내 잡종지와 공장용지 등을 ‘바지사장’ 명의로 빌린 뒤 토지주 몰래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달아났다. 이들이 쓰레기 수만 t을 버리면서 얻은 부당 이득은 66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불법 행위자가 적발되지 않고 쓰레기 산이 장기 방치되면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을 한다. 추후 행위자로부터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하는 게 지침이지만 투입된 혈세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관련 행위자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년간 파주, 남양주, 가평 등에서 폐기물 수만 t을 불법 적치한 사례들이 검찰 송치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해 도청 공개회의에서 쓰레기 산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규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 불법을 저지르면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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