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이 판 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범죄다. 경기도가 지난달 31일부터 신고를 받았다.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피해 신고다. 열흘 만에 714건이 접수됐다. 주문 취소(489), 가격 인상(170), 배송지연(128), 판매중단(64), 사재기(23) 등이다. 주문을 받은 뒤 판매자가 이를 취소하는 피해가 가장 많다. 가격 인상을 통해 폭리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피해 유형도 궁극의 목표가 ‘폭리’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판매 주체별로 보면 소셜커머스가 323건으로 가장 많고, 오픈마켓 288건, 개별 몰 38건, 홈쇼핑 30건 등이다. 마스크 제조 업체가 아닌 중간 판매 단계다.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에 제품을 공급하는 핵심 단계다. 이런 가운데 직접 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도 적발됐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밝힌 업체의 횡포다.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했다.
처벌은 일반 법률에 의한다. 이를테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규정이다. 법 제15조는 ‘통신판매업자가 대금을 받은 뒤 3일 이내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평상시 상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정국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볼 때 처벌이 약하다. 위반이 확인돼도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벌이 대부분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최근 코로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분노를 표했다. “다른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비난했다. 피해 신고 센터 운영에도 이런 지사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본다. 하지만, 처벌은 말만큼 따르지 않는다. 714건의 피해 접수 사례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이 드러난 4개 업체를 가려냈다. 시정권고 등의 행정 조치가 전부다. 형사 고발은 아직 없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이다. 전염병 창궐에 맞서 벌여가는 비상 시국이다. 국민도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감수하면 이에 협조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불거지는 매점매석이다. 가당키나 한가. 국민 분노가 여간 크지 않다. 당연히 이런 국민감정이 처벌에 반영돼야 한다. 그저 평시 ‘상거래 질서 유지’라는 나른한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점점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매점매석의 범죄 행각들, 국민 분노가 반영된 엄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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