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안위 간사, 선관위에 읍·면·동 선거구 분리 가능 여부 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읍·면·동 단위 지역까지 선거구 분리를 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특정 시·군·구가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면 인접 시·군·구 중 일부를 분리, 한 선거구로 합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읍·면·동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17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지난 13일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과 만나 읍·면·동 분리 등 선거구 조정 가능 여부에 대해 물었다.

여야는 ‘4·15 총선’이 60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여야 간 논의되고 있는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읍·면·동을 쪼개지 않고서는 선거구를 조정할 수 없는 지역이 생긴다.

화성을의 경우 인구가 30만 232명으로, 현재 지역 정가에서는 동탄3동(4만 3천120명)을 화성병에 편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화성병 역시 봉담읍 등 일부 지역을 화성갑으로 옮겨 인구 범위를 맞춰야 한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여야의 유권해석 요청을 접수해 검토 중이다.

한편 여야는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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