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인천대학교가 인천시와의 재산 지원에 관한 보완협약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여전히 내부 구성원의 반발을 해소하진 못한 상황이라 이후 학내 반발이 불가피하다.
18일 인천대에 따르면 대학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인천시청에서 박남춘 시장과 ‘인천시-인천대 대학발전 지원 및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했다.
2013년 1월 17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지원에 관한 협약’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한 협약안이다.
이번 협약안을 두고 대학과 교수회 등 일부 구성원과의 평가가 엇갈려 왔다.
가장 큰 충돌을 가져온 조항은 6항이다.
6항에는 송도11공구 내 33만578㎡의 부지를 조성원가에 인천대에 제공키로 했다가 9만9천173㎡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학은 기존 6항에는 연구·개발(R&D) 기관을 유치해 와야 땅을 주도록 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를 삭제하고 활용가능한 9만9천173㎡의 땅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이 조항을 일부 양보해 2항의 차입상환금, 3항의 대학발전기금 등의 명확한 지원 시기와 근거를 확정했다는 얘기다.
또 제물포캠퍼스 부지의 소유권을 돌려받아 각종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내 중추 역할로 활용하는 것 역시 성과로 평가한다.
반면 교수회와 일부 학생들은 이번 보완협약이 공교육적 자산을 자르고 축소하는 내용에 그치고 있다며 반발한다.
구성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한 정당한 협약안이 아니라는 반응도 나온다.
유병국 인천대 교수회장은 “협약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이미 협약을 했으니 불공정한 협약에 대한 책임을 총장에게 묻는 행동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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