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백운만)은 해외 인증 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20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해외규격인증대상(424개 인증)에 대해 매출액에 따라 시험인증비와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또는 70%를 협약기간인 2년내, 기업 당 4건까지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수출액이 5천만 달러 미만이거나, 수출액이 없는 내수기업이다. 인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규격인증’의 경우에는 신청·접수 받아 전문가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ㆍ접수 할 수 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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