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여전히 깜깜이... 획정기준 관건

3월5일 본회의...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

4.15 총선이 약 50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국회가 여전히 선거구 획정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해 일부 경기도내 총선 주자들과 유권자들이 ‘깜깜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주통합의원 모임’ 등 여야 3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 및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갔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돌아섰다.

민주당 홍익표 간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이견을 조정하기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총선 15개월 전인 지난해 1월 말을 기준으로 잡은 선거구 인구 하한 13만 6천565명, 상한 27만 3천129명 등의 기준치를 제시받았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인구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광명갑과 부산 남을, 전남 여수갑 등 3곳이며, 상한을 넘기는 곳은 15곳(수원무, 평택을, 고양갑, 고양병, 고양정, 용인병, 화성을, 인천 중·동·강화·옹진, 인천 남동을, 인천 서갑, 강원 춘천, 전북 전주병, 전남 순천, 경남 김해갑, 세종)이다.

여야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세종이 분구돼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지만, 나머지 선거구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인구 기준에 따라 3곳씩 늘리고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통합당은 이를 1곳씩으로 최소화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제시한 인구 기준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도 미지수다.

앞서 선거법 개정을 함께 추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 9천470명)를 하한선으로 논의했지만, 통합당은 동두천·연천(14만 541명)을 주장하고 있다.

일단 여야는 상한 초과 선거구들의 갑·을·병·정 등 한 행정구역을 쪼갠 선거구들 사이에 인구 편차로 인한 물밑 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는 읍·면·동 단위 지역까지 선거구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특히 통폐합 대상 지역구가 어느 곳으로 되느냐에 따라 각 당 이해관계가 필연적으로 엇갈릴 수밖에 없다.

한편 여야가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다음 달 5일 본회의까지 여야 논의에 진척이 없으면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이 획정위 안을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 시한은 선거일 전 13개월인 지난해 3월 15일로, 이를 넘긴 지 이미 오래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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