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도의 예산을 맡아 관리하는 ‘도 금고’의 선정 기준을 일부 조정한다.
금고 지정 평가에서 ‘출연금’에 대한 배점은 낮추고, ‘예금금리 수준’과 ‘관내 중소기업 지원 실적’ 관련 점수를 상향 조정해 도의 세입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4월 열리는 도의회 제342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지난해 5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의 개정ㆍ시행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분야 배점을 30점에서 25점으로 축소했고,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분야 배점을 9점에서 7점으로 낮췄다. 반면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분야는 18점에서 21점으로, ‘금고업무 관리능력’ 분야의 배점을 19점에서 23점으로 각각 확대했다.
세부적인 평가항목 배점으로는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중 ‘국외평가기관’을 기존 6점에서 4점으로 낮췄고, ‘주요 경영지표 현황’ 중 안정성ㆍ수익성ㆍ건전성의 배점을 각각 1점씩 낮췄다. 이는 중앙의 금융기관에 유리한 구조에서 지역은행을 일부 배려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도 출자금에 대한 평가인 ‘도와의 협력사업’은 4점에서 2점으로 낮춰 과도해진 출연금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수천억 원의 출연금을 제시, 과다경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출연금 평가에 대한 순위 간 점수 편차도 좁혀 해당 분야의 영향력은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는 자체 마련한 기준인 ‘정기예금 만기경과 이율’ 배점을 3점에서 4점으로 올렸고, ‘관내 중소기업 지원 실적’도 4점에서 5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증진방안’과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의 배점도 각각 1점씩 높였다.
이를 통해 도는 도의 세입향상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보다 중점을 두고 도 금고를 평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 “조례 개정에 따라 도 금고 관리능력, 이자수입을 통한 세입 확보, 금고 안전성 등을 고루 평가할 수 있는 심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통과 시 오는 10월 제안서 접수를 거쳐 12월께는 도 금고가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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