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선거법 A to Z] 후보 난립 방지 위한 기탁금, 득표율 15% 이상일때 100% 돌려줘

Q.기탁금제도란 무엇인가요?

A. 기탁금(선거법 제56조)이란 공직선거의 후보자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후보자 1인마다 후보자등록신청 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별로 법정 금액을 기탁한 후, 당선 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받거나 국고귀속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천500만 원이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반액을 돌려받게 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Q. 선거비용제한액이란 무엇인가요?

A.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선거비용제한액)하고 있으며, 선거별로 선거구역의 인구수 등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해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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