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개조(튜닝)할 수 있게 된다. 각종 규제도 완화해 다양한 캠핑카 개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캠핑카 튜닝 대상이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승합·화물·특수차량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또 취침시설(승차정원의 3분의 1 이상, 변환형 소파도 가능) 외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캠핑용 자동차로 인정된다. 튜닝 캠핑카의 승차정원 확대 제한도 가족단위(4~5인) 이용 수요를 감안해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의 증가를 허용한다.
캠핑공간의 비상탈출구 기준과 수압함 개폐 방지, 취심시설에 대한 안전기준도 담겼다. 화물차와 특수차 상호가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도 허용한다. 국토부는 다만 튜닝 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엄격하게 검사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튜닝부품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기인증대상 부품도 튜닝부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 튜닝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자동차등록증을 말소등록증명서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차량의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제작자가 확인해 인증을 완료하는 자기인증제도에선 차량 내 표기하는 제작시기 기준을 ‘연도’ 표기에서 ‘연월’ 표기로 변경한다.
자기인증표시는 운전자석 측면의 문경첩장치가 부착되는 패널부, 계기패널의 좌측 부분 등에 표기된다.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을 통해 새로운 자동차 제작·튜닝 시장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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