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의요구 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도의회서 개정안 추진…갈등 봉합되나?

민선 7기 경기도가 중앙부처의 지시 없이 첫 재의요구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본보 1월6일자 2면)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문제제기 된 부분을 수정, 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 봉합될 전망이다.

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가평)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앞서 김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조례안을 도가 재의 요구한 상황에서 해당 조례안을 다시 개정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이 새로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 시 ‘시장ㆍ군수’ 의견 청취와 함께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조례에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시장ㆍ군수’의 의견 청취와 함께 ‘해당 지역 도의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도는 해당 조례에 대해 “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의원 개인에게 집행기관이 의견을 듣도록 강제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면서 반대, 지난 1월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재의요구안의 경우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을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된 뒤 10일(본회의 일수) 안에 처리하도록 돼 있어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가 ‘해당 지역 도의원’에서 ‘도의회 해당 상임위’로 수정한 재개정안을 통해 도와 의견 차를 좁히게 된다면, 재의요구안을 자동으로 계류시키면서 갈등을 봉합할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김경호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도의원을 상임위원회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정식 발의된 뒤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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