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코로나19 상황 점검 등에 나선다.
시의회는 오는 10~17일 8일 간 제260회 임시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10일 1차 본회의에선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장우삼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이 나서 코로나19 관련 상황 및 대책 등을 보고한다.
당초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시정질의 등을 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조례·동의안 등에 대해서만 심의·의결하는 등 일정을 대폭 축소했다. 시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의회차원의 지원책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별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지방’명칭 정비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다룬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공영장례 지원조례(안)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19년 결과와 2020년 계획 등을 보고받는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투자펀드의 비례인적분할 동의(안)과 인천한옥마을(경원재) 민간위탁 동의(안),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부담 동의(안),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한다.
교육위원회는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을 살펴본다. 시의회는 오는 17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집행부가 비상태세인 만큼, 이번 회기에선 꼭 필요한 조례 등만 심의하는 등 간소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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