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법원공무원연수원 후문 도로 캠핑카, 버스 등 장기주차로 몸살

▲ 일산동구 장항동 법원공무원연수원 뒤 노루목로가 캠핑카들의 장기 도로점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버스·화물차 등에는 경고장이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일산동구 장항동 법원공무원연수원 뒤 노루목로가 캠핑카들의 장기 도로점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버스·화물차 등에는 경고장이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법원공무원연수원 후문 앞 도로가 캠핑카와 버스 등 대형차량의 장기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욱이 해당 도로가 주ㆍ정차 허용구간이라 고양시도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9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법원공무원연수원 후문 앞 노루목로는 도로의 시작점과 끝지점을 제외하고 모두 주ㆍ정차가 가능한 구역이다. 길지 않은 구간이지만 호수공원과 바로 연결되고, 도로 인근에 체육시설과 반려견 놀이터 등이 들어서 있어 시민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

하지만 캠핑카와 화물차, 대형버스 등 장기 주차 차량으로 평일 오전이나 낮에도 주차할 곳을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평일과 주말, 오전과 오후 시간대를 막론하고 동일 차량이 같은 자리에 계속 주차하고 있다.

시민 A씨는 “강아지와 산책을 할 겸 자주 오곤 하는데 캠핑카들이 서 있는 모습은 이제 익숙할 지경”이라며 “큰 차들이 다닥다닥 주차돼 있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사고가 날뻔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 일산동구 장항동 법원공무원연수원 뒤 노루목로에 주차된 차량들.
▲ 일산동구 장항동 법원공무원연수원 뒤 노루목로에 주차된 차량들.

실제,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 도로는 캠핑카나 대형 차량들로 인해 도로 횡단 시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특히 주ㆍ정차 허용구간이라 하더라도 대형버스나 화물차 등은 도로 장기 점용시 경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캠핑카는 일반 자동차로 분류돼 장기 주차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캠핑카 차주들은 인근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분들이다. 이분들이 거주 구역 주차장에도 차를 댈 수 없으니 이곳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반 주ㆍ정차 허용구간이기 때문에 캠핑카 차주들이 차를 뺐다가 근처에 다시 주차하면 단속할 방안이 없다. 단속 전에 차주들에게 연락을 하면 잠깐 뺐다가 또 주차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캠핑카의 경우 차주들이 차를 도로에 버리고 무단 방치하는 것도 아니다”며 “과징금을 부과할 순 있지만 한 달 이상 방치되고, 그 증거가 명확해야만 가능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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