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에 카드수수료 709억 원 환급…19만6천 가맹점 대상

식당, 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들이 카드수수료 일부를 돌려받는다. 지난해 하반기 개업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 올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상점들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사에 낸 카드수수료 중 709억 원을 13일까지 가맹점에 환급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급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된 신용카드가맹점 중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다. 폐업가맹점 약 6천 개를 포함해 총 19만6천 개 가맹점이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약 89%가 환급대상이며,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중 7%가 받는다. 환급대상 가맹점의 86.6%는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다. 업종별로 일반음식점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미용실, 농축산물 판매점, 편의점, 정육점 등 대부분 골목상권 업종이다.

환급규모는 약 709억 원이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6만 원 수준이다. 이는 단순평균이며 우대가맹점 선정 때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가맹점별 실제 환급금은 다르다. 환급액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낸 수수료와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의 차액이다.

환급금액은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13일까지 입금된다. 12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를 이용해도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지난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했다”라면서 “이 제도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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