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1호선 검단 연장선 종전 계획대로 추진…노선 변경 등 계양구 낙후지역 비대위 민원 모두 불수용

인천시가 계양구 주민의 노선변경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전 계획대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을 추진한다.

10일 시와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계양역부터 검단신도시까지 6.825㎞를 연결하는 인천 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과 관련한 계양구 다남동 비상대책위원회의 민원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2월 27일 박남춘 인천시장 앞으로 인천 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과 관련한 민원을 냈다. 민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의회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다남동 주택지역의 지하를 지나가는 노선 폐지, 계양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노선 변경 등이 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최근 공청회 개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비대위에 전했다. 도시철도법 6조에 따라 지난 2017년 3월 29일 이미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다시 공청회를 열 법적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다남동 주택지역의 지하를 지나가는 노선이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해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비대위의 민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구간은 깊이 10m 이상으로 통과하는 노선이고 터널굴착 시 발파가 아닌 무진동 기계굴착(쉴드공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음·진동 등 환경 피해와 생존권 위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계양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노선을 바꿔달라는 민원도 현실적인 제한 요소 등을 이유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이 계양1동 주민센터를 거치면 지형·현장·기술 여건에 따라 일부 노선의 운행 중단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선 계획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등에 오랜 시간이 필요해 2024년 개통 목표를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노선 변경 민원은 완전히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지만, 개통 목표 등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비대위에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기 앞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과 관련한 주민 오해를 풀고 양해 역시 충분히 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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