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 수령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혜성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혜성은 "휴가 신청 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혜성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재차 사과의 말을 전했다.
한편, 견책은 경고와 달리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는 징계의 일종이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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