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감독방향 ‘시장 안정’…코로나19 적극 대처

피해 관련 여신업무 담당자 면책제도 시행

▲ 금융감독원. 사진/경기일보 DB<br>
▲ 금융감독원. 사진/경기일보 DB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올해 감독업무 방향으로 금융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또, DLF·라임사태 이후 시장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최근 확산하는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는 데 힘을 쏟는다.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금융회사 자체 업무연속성계획(BCP)에 대한 점검과 영업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테마주를 이용한 증권시장 불공정거래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 관련 여신업무 담당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시행한다.

라임 펀드의 환매재개를 위해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고,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가계부채 등 불안요인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가계 및 자영업자부채 증가세와 DSR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산건전성을 점검한다. 부실징후기업 포착기능을 강화해 철저한 신용위험평가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올해 건전성 감독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부동산PF 관련 채무보증, 대출 등에 대한 자본규제 등 건전성을 강화하고, IFRS17 등 국제기준의 차질 없는 도입을 통해 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인다. 회사별 영업범위·규모·지역에 맞게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건전성 감독제도도 개선한다.

또, 금감원 내 상시감시체계 통합화를 추진하고, 종합검사와의 연계를 강화해 유인부합적 검사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올해 감독업무를 통해 성장이 지속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보호받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관행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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