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실마리 풀린다

권익위, 송도동 5필지 교환 등 새 조정안에 市 긍정적 입장
해수부 “기재부 승인필요” 한발 물러서… 막판 협의 진행 중
이주조합원 60~70% 찬성 등 15년째 표류 이전사업 ‘탄력’

인천시 중구 항동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문제가 권익위의 긍정적인 조정안이 나오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연안아파트 전경. 장용준기자
인천시 중구 항동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문제가 권익위의 긍정적인 조정안이 나오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연안아파트 전경. 장용준기자

15년째 풀리지 않던 인천 항운·연안아파트의 이주 문제 해결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을 인천시 등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와 인천시에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와 관련한 조정서(안)를 각각 보냈다. 조정안은 해수부가 가진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이주부지) 6개 필지 중 5개 필지(5만4천550㎡)와 인천시가 소유한 서구 원창동 북항 토지 23개 필지(5만970㎡)를 감정평가로 교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지 교환이 이뤄지면 시는 이주부지와 항운·연안아파트 부지를 맞바꾸며 주민 이주가 이뤄진다.

권익위는 다만 감정평가 과정에서 이주부지 주변이 미개발지대이고 물류단지와 인접한 점을 고려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또 당초 아암물류2단지 인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제안 과정에서 항운·연안아파트 연합이주조합 주민들이 지불한 용역비용을 배제하라고 했다.

또 이주부지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외에는 매수할 수 없다는 점, 일반상업지역처럼 수익성을 위한 용도로 변경할 수 없는 토지인 점도 감정평가 과정에서 반영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이주부지와 항운·연안아파트 부지도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라고 했다. 이때 이주부지의 감정평가액이 항운·연안아파트의 감정평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이주조합이 시에 지급하고, 그 반대일 때는 차액을 요구하지 말라고 제안했다. 나머지 이주부지 1개 필지는 해수부가 이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매각 금액은 감정평가에 따른다.

앞서 2019년 권익위는 북항토지와 이주부지를 인천시 주도의 감정평가 방식으로 교환하는 여러 차례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시와 해수부가 모두 반대해 그동안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이번 권익위의 조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주부지가 북항토지의 감정평가액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권익위에 이 같은 부지 교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수부는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권익위의 중재안인 만큼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주조합은 약 60~70%의 조합원이 찬성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권익위는 기재부와 이 같은 조정안에 대해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당초에는 3월까지 조정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일정이 지체됐다”며 “그래도 4월 말까지 조정을 마친다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권익위와 관련 내용을 협의했으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항운·연안아파트는 주변 항만시설로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환경피해가 확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자 시가 지난 2006년부터 이주를 추진했다. 당시 시는 북항토지 이주부지를 공시지가로 교환하고,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이주부지와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조합 소유의 현재 아파트 부지를 바꾸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국유재산법상 토지의 교환은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북항토지와 이주부지의 교환은 감정평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지난 15년간 첫발도 떼지 못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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