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가정집을 털어 1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54) 등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장물취득 혐의로 E씨(6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8일 오후 6시38분께 단원구 고잔동 소재 복도식 아파트 4층에 위치한 한 가정집 방범창을 절단하고 침입, 금고를 손괴한 뒤, 안에 보관 중이던 1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A씨의 동거녀 B씨(55)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씨( 52ㆍ여)가 노점에서 귀금속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 C씨가 집안에 금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A씨에게 제공했다. 이후 C씨가 외출한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과거 교도소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다.
E씨는 A씨 등이 가져온 귀금속이 도난품인 사실을 알고도 2천900여만 원에 귀중품을 사들인 혐의다.
구재원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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