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 대야 재활용, 열에 약한 플라스틱 바가지 사용 등 잘못된 식품 조리 방법으로 영업한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ㆍ군 공무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과 함께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일반음식점 9천724곳을 대상으로 식품용으로 부적합한 기구 사용실태 조사를 벌여 249곳을 적발해 시정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잘못된 식품용 기구를 사용하거나 틀린 방법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 사용 방법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249곳 중에서 위반 행위가 중한 3곳은 고발 조치됐다. 고발된 업소들은 삶은 콩나물을 재활용 고무 대야에 보관하면서 조리하고, 재활용 고무 대야를 이용해 김치를 버무리는 등 부적합한 기구로 조리한 것이 확인됐다. 이밖에 적발된 주요 부적합 행위는 양파망을 이용해 국물을 우려내기, 열에 악한 플라스틱 바가지로 뜨거운 국물 푸기 등이다.
재활용 고무 대야는 카드뮴 등 중금속이 용출될 우려가 있어 식품용으로 부적합하고, 플라스틱 재질은 고온에서 외형이 변형될 수 있어 가열된 식품을 담는 용도로 쓰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도는 양파망을 스테인리스 재질의 육수통으로, 고무 대야나 플라스틱 바가지를 식품용 내열 조리기구로 교체하도록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한편 도는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도청 홈페이지에서 도민 1천994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사용’에 대한 7개 문항에 대해 온라인 OX 퀴즈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평균 74%의 정답률을 보였다. ‘패스트푸드 매장 쟁반 위 광고지에 감자튀김 및 케첩을 뿌려 먹어도 된다(92%)’가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알루미늄 포일은 광택이 있는 면과 광택이 없는 면 중 어느 쪽을 사용해도 된다(19%)’와 ‘빨간 고무 대야는 김치나 깍두기를 담글 때 등 식품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70%)’가 평균 이하 정답률을 보였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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