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검단중앙공원 재정사업 속도…법원, 조합의 가처분 신청 기각

인천시가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하 조합)이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려 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끝났다.

18일 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의 방향을 정했다. 도시공원위는 한남정맥 훼손을 유발하는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6월 말까지 사업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6월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공원 조성을 위해 지정했던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이뤄진다.

이 같은 시의 방침은 조합이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를 상대로 법원에 낸 가처분 소송까지 기각으로 결정나면서 점차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시는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려 했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면 나머지 부지에서 주거·상업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5년 조합과 양해각서를 한 데 이어 2017년 조합의 사업계획을 수용했다.

그러나 시가 2019년 2월 검단중앙공원 등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민간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한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이 계획상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후 시는 2019년 5월 민간특례사업 관련 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려다 환경단체의 반대 등에 막혀 철회했고, 2020년 1월 29일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며 “6월 말까지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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