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인 인천영락원 정상화가 다시 미궁에 빠지고 있다. 최근 매입희망자가 등장해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법원이 매입희망자측의 자금 능력이 불분명하다며 매수 불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다시 새로운 매입희망자를 찾아야 해 정상화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8일 인천지방법원 파산1부(최종두 부장판사)에 따르면 ㈜바오스건설이 지난 1월 제출한 영락원 시설 매입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최근 바오스건설측에 계약 협의 중단을 통보했다. 바오스건설측에 영락원 시설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바오스건설의 자금력을 신뢰하지 못한 탓이다. 영락원시설 매각 금액은 약 240억원이며 이 중 계약금은 24억원(10%)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10일 2차 신청서를 받은 후 추가로 바오스 건설의 잔고 증명을 요청했다.
그러나 바오스건설은 자체 잔고를 증명하지 못했다. 바오스건설은 자체 잔고가 아닌, 투자자의 잔고를 포함한 통합 잔고 증명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법원은 앞으로 새로운 매수희망자를 찾기 위한 매각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이다. 특히 매수희망자의 자금 증빙을 위한 장치 등을 마련해 인천영락원 매각 지연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인천영락원이 사회 복지를 제공하는 시설인데 매수인이 자금 증빙을 하지 못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매매계약 합의는 중단됐고 새로운 매수희망자를 찾기 위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비오스건설은 지난 2019년 12월 인천영락원 시설 매입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비오스건설의 1차 매입희망서류를 승인했다. 당시 비오스건설은 영락양로원과 영락전문요양센터 등이 있는 1부지(약 1만㎡)와 영락전문요양원, 영락요양의집, 그 밖에 사유지 등이 있는 2부지(약 1만2천㎡) 모두를 매입해 운영 중인 시설은 존치하고, 나머지엔 공동주택을 조성하려 했다.
이번 비오스건설의 매각 실패에 따라 영락원 정상화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바오스건설의 1차 신청서가 통과된만큼 2차 신청서도 통과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산돼 아쉽다”면서도 “인천 내 다른 건설업체의 분위기 등을 살피며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세울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영락원은 지난 1956년 재단법인 동진보육원에서 시작해 1975년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으로 이름을 바꾼 인천의 대표적 사회복지시설이다. 하지만 지난 2006년 법인이 부도가 난 후 2015년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인천영락원을 관리 중인 법원은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시설 매각 공고를 냈지만 수익성 문제로 번번이 매각에 실패해 현재 시설은 사실상 ‘방치’ 상태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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