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평가점수제 시행…금융위 법령 입법 예고

‘신용등급’ 용어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특정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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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내년 1월부터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천 점)로 전면 전환하면서 정부가 관련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점수제 전환일에 맞춰 관련 하위법령이 개정되도록 11개 금융관련법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

‘신용등급’ 용어는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한다. 특정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바꾼다. 예를 들면 6등급 이하를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로 변경하는 것이다.

점수제로 전환하면, CB사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에게 개인신용등급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을 제공하게 된다. 세분된 개인신용평점을 여신심사에 활용하게 돼 금융회사별로 다양하고 정교해진 여신심사가 가능해진다. 한 은행에서 신용등급 미달로 여신심사가 거절됐던 금융소비자도 다른 은행에서는 여신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개정은 3분기 완료하고, 4분기까지 금융회사 CSS(credit scoring system), 가이드라인, 내규, 표준약관 등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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