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송영주 고양을 예비후보는 23일 “국회는 디지털 기반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사이버 성범죄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와 공범들을 엄중처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7일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인 일명 ‘박사’를 체포하고 공범 13명도 순차 검거했다.
이에 송 예비후보는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 성착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인권적인 범죄 그 자체”라며 “특히 국민들은 아동 청소년을 주요 타깃으로 벌어졌다는 사실에 더 분노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기반 성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의 카르텔을 끊을 수 있도록 ‘N번방’과 ‘박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이에 동조하고 동참한 공범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예비후보는 앞서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한 성착취를 종식하기 위해 성적촬영물 유포를 협박한 경우, 불법촬영물을 관람ㆍ소지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예방ㆍ근절을 위해 온ㆍ오프라인에서 성적행위를 요구하거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성착취를 멈추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피해자들의 곁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