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중간 화물운송 중개업체’(중개업체)들이 화물차주의 최소운임을 보장해 주는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고 나섰다. 중개업체가 화주에게 받을 운임이 줄고, 화물차주에게 지급할 운임은 늘어 중간 이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2월 계도기간을 거친 안전운임제 요율 적용을 3월부터 의무화했다.
안전운임제는 중개업체들이 화주들과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해오던 운임의 기준선을 정부가 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운임까지 포함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요율을 안전운송운임(화주가 운송업체에 지급)과 안전위탁운임(운송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으로 구분했다.
문제는 중개업체가 대형운송업체와 화주 등으로부터 받은 운임에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그동안의 영업활동이 불가능해 진 것이다.
이는 중개업체의 이윤 감소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중개업체는 대형 운송업체들이 처리하고 남은 물량을 위임받아 운송하는 구조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로 인해 중간 이윤을 확보하기 어려워 회사 운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화물 운송은 컨테이너 정보 등을 터미널·선사 등에 통보하고 승인받는 업무 등 전문성이 필요한 제반업무가 많아 인건비와 시스템 비용 등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실제 안전운임제 적용 후 중개업체들의 이윤이 기존 15~25%에서 7~13%로 절반가량 줄었다.
안전운임제 적용 시 인천항에서 경기도 시흥까지 운임은 40ft 컨테이너 기준으로 안전운송운임 24만8천723원, 안전위탁운임 22만8천685원으로 이윤이 2만38원(8.05%)에 불과하다. 이 구간은 안전운임제 적용 전 약 7만원의 중간 이윤을 남겼던 곳이다.
이마저도 중개업체가 화주에게 직접 안전운송운임을 받을 때나 가능하다.
대부분 중개업체는 대형 운송업체의 하청을 받기 때문에, 실제 이윤 폭은 더 적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중개업체 대표 A씨(42)는 “회사마다 각자 영업력을 가지고 운임을 결정해 이윤을 남기고 운영하던 방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중간 운송업체들도 항만 물류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만큼, 현실에 맞게 위탁운임과 안전운임 차이를 조정해 일정 부분 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차례 협의를 거쳐 요율 책정을 한 만큼 2020년 운임을 재책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매년 안전운임 고시를 하는 만큼 2021년도 안전운임 위원회에는 중소 운송사들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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