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ㆍ유포한 이른바 ‘n번방’ 중 하나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검찰로 송치됐다. 이와 함께 수원지검도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에 돌입했다.
25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 조주빈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이날 조씨는 통상적인 구속 피의자의 송치 당일 일정에 따라 오전 11시께 부장검사급인 인권감독관을 면담한 뒤 오후 2시30분께 검사의 수용 지휘를 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조씨는 이르면 26일부터 첫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조씨는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수원지검도 지난 24일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A씨(38ㆍ회사원)에 대해 추가 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일 와치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뤄졌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n번방 사건과 관련 “인권유린 범죄는 반문명적ㆍ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여성ㆍ아동 상대 범죄는 우선적인 형사 법 집행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각 지방청에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단을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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