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건강 질문카드 작성 이어 두번째 행정명령 발동
‘코로나19 대응’ 고강도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안승남 구리시장이 이번에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해외입국자 자진신고 및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행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이용자에 대해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의무화한데 이어 안 시장의 두번째 행정명령으로 25일 대책회의를 통해 긴급 시달했다.
안 시장은 이날 우선, 최근 해외입국자 중 구리시 거주자에 대해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를 실행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효과적 성과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예정인 구리시민이나 가족들은 구리시보건소에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의 철저한 자가격리와 함께 외부출입 금지, 독립된 공간 혼자 생활하기 등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안승남 시장은 “구리시의 경우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사례였다”며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무증상이었으나 이후 국내 생활 중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아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6급 이상 전담 요원을 통해 1대 1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콜센터,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에 대해 오는 4월 5일까지 운영중단에 적극 동참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설별 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미 준수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민 여러분께서도 손씻기, 마스크착용 등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시에서 추진하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등 고강도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 코로나19로부터 감염되지 않는 청정의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